'이정미 재판관' /사진=임한별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설 연휴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나흘간 주어진 설 연휴동안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진행하는 헌재는 분주하다. 오는 31일 임기를 다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물러나면 남은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 오는 2월1일부터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재까지 잡힌 증인신문 일정은 3차례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기에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방침이라 증인신문은 2월 중순 이후나 돼야 끝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정문 작성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은 빨라도 3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2011년 3월14일 취임한 이 재판관도 오는 3월13일이면 6년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박 헌재소장은 물론 이 재판관의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
헌재가 탄핵심판 등 결정을 선고하려면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재판관 1명만 신변에 이상이 생겨도 탄핵심판이 중단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