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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 시기가 2개월 미뤄졌다. 월 납입한도를 150만원으로 제한한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 적용시기가 오는 4월 1일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8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가 당초 2월 초에서 4월 1일 가입한 보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보험한도가 줄어든 만큼 개정안에 맞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업계 등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납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은 한 달 납입 보험료를 15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총 보험료가 1억원을 넘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적립식 보험은 기존에 납입보험료에 한도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150만원으로 납입기준이 설정됐다.

또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도 오는 4월1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2018년 3월까지는 하한액을 순자산가치의 70%로 이후에는 80%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당초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 연구개발(R&D)·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3개 기술을 추가했다. 추가된 기술은 ▲소화면 아몰레드(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 개발·제조기술 등이다.

세액공제 대상 기술은 155개에서 158개로 확대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 총사업비 5억원만 넘으면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적용시기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6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지만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등 미술품 유통 정착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19년 1월1일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