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서 철수. 사진은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는 오늘(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추진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다. 국가 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뿐 아니라 행정 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 자료까지 광범위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 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특검은 집행 불발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을 제시하고, 정식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