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굴'. /사진=뉴시스
경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이 당분간 생식용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3일 통영에서 열린 굴 위생관리협의회를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의 일부 해역에서 생식용 굴 생산을 잠정 중단하고 ‘가열·조리용’으로 용도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생굴은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으로 분류된다. 가열·조리용은 용도를 별도로 표시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최대 이틀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
경남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굴 제품에 대해 가열·조리용 표시 여부를 위판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롯데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굴을 먹은 일가족이 설사와 복통 등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달 24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와 롯데마트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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