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 정읍 구제역 확진. 지난 5일 충북 보은군의 한 젖소 농장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6일 오후 대전 서구 원정동의 축산농가에서 대전축협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어제(6일) 충북 보은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어제 오후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 역시 정밀진단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 새벽 밝혔다.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48두를 모두 살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신고 농장 인근 500m 이내에는 7개 농가에 소 386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취했다.

한편 어제 확진 판정이 난 충북 보은 젖소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것과는 유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해마다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과는 다른 계통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 유전형은 2015년 방글라데시의 돼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상동성 99.37%로 가장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중동 등에서 비슷한 유전형의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러시아에서도 확인됐다.

전북 정읍에서 확진 판정이 난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 등 구체적인 바이러스 유형은 유전자 검사가 끝나는 오늘 오전 중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보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정읍의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비슷한 유전형으로 파악될 경우 장거리에 걸쳐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2개 지역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22만개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이동금지조치(스탠드스틸)를 내렸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됐다.


구제역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군에서 확인된 이후 11개월만에 다시 발생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이달까지 모두 3000만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