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취업비리' 한국지엠 로고.
검찰이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비리에 대해 회사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합작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전‧현직 임원과 노조 지부장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취업브로커로 활동한 회사 노조 간부들이 입사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집행부 또는 회사 임원에게 청탁을 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회사 임원은 청탁자 명단을 인력관리팀에 보내 합격을 지시했고 이들은 성적을 조작해 정규직에 채용되도록 했다.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과정에서 매년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000만∼2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을 각각 채용자로부터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총 금품액수는 11억5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300만원(75.7%)을 받아 챙겼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비리를 통해 채용된 사람은 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정규직 합격자 346명의 35.5%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2014년에는 정규직 합격자 중 70%가 성적 조작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노조 간부와 회사 임원이 연루된 납품비리도 적발했다. 납품브로커가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상납하면 이 돈이 노사협력담당 상무에게 상납되는 구조였다. 역대 노조 지부장 중에서는 5억6937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노조 집행부는 이 돈을 지부장 선거비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품비리와 관련 노조 전 지부장과 노사부문 부사장 및 협력담당 상무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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