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전인범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오늘(8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시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됐다.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은 오늘(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07년부터 성신여대 총장직을 맡아온 심화진 총장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근거를 밝혔다.

또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무관청 응대 업무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법무자문료가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한다. 적극적인 축재가 아니었고 초범인 점, 10%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쓸 수 있어 검찰은 심 총장이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도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월 심 총장이 기소된 뒤 성신여대 학생들은 심 총장 비리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해 11월8일에는 학생총회를 열고 심 총장의 퇴임을 결의했다. 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위해 2100명 서명서와 총회 의결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심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의 부인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인범 전 사령관과 문재인 캠프 측은 이날 판결과 관련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