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이후 권역별 1순위 청약자수 비교. /출처=금융결제원
11·3 부동산대책 이후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가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지방광역시(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는 대책 발표 후 3개월간 1순위 청약자의 청약 비중이 대책발표 전 3개월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고 울산·대구 등은 매매가도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11·3 대책 여파로 1순위 청약자와 실수요자의 행보가 신중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최근 금융결제원의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1·3 대책 발표 후 3개월(2016년 11월~2017년 1월)간 5개 지방광역시에서 1순위로 청약자는 34만4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2786명) 대비 37.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80만1348명이 1순위로 청약해 지난해 같은 기간 1순위 청약자(105만7913명) 대비 24.3% 줄었다.


대책 발표 전 3개월과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눈에 띈다. 11·3 대책 발표 전 3개월(2016년 8월~10월) 1순위자는 149만9763명. 이는 전년 동기(94만9265명)와 비교하면 58% 증가한 수치임을 감안할 때 1순위자는 그만큼 청약을 주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5개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울산으로 23만9211명에서 4만6017명으로 80.8% 감소했으며 이어 대구가 20.9% 감소했다. 오히려 11·3 대책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18.5% 줄었다.

대책 발표 직전 3개월의 경우 5개 지방광역시의 1순위 청약자는 63만9158명이었으며 전년 동기(48만9389명) 대비 30.6%가 증가 했었다. 결국 1순위자 감소에 11·3 대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광역시의 매매가 변동률 역시 1순위 청약자 감소폭이 큰 대구·울산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11·3 대책 이후 3개월간 마니어스 변동률(-0.16%)을 기록했고 대구(-0.47%)의 변동률은 5개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다.

반면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며 대전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위축이 덜 한 모습을 보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3 대책 이후 대출규제 강화로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 지면서 검증된 곳에 안정지원 하려는 성향이 커져 지역 및 단지 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6개월, 1년 뒤 전매할 목적으로의 청약은 지양하고 준공 이후 가치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청약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