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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이슈로 떠올랐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치솟는 보증금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반면 정부가 사적 계약에 개입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법안 개정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지난해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공식화하고 입법 발의 절차를 밟았다.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계약 갱신을 2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때 전세금을 5%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재계약 시 전세금은 역시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윤영일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월세 전환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