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이재용 영장 재청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단'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을 특검에 전달했다. /자료사진=뉴시스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를 맡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14일)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일(16일) 열리는 심리를 맡은 한정석 판사는 법조계에서 비교적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 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역시 한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달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어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된 영장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3주 동안의 추가조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끝에 범죄사실 소명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조 부장판사가 앞서 기업 총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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