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해 16일 고시한다.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모범적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이 규정을 참고해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개정,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추진주체의 미숙하고 원칙 없는 회의 운영,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주민 알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의사진행에 관한 일관 기준을 제시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소집·개최·운영 기준 등이다.
먼저 조합장과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 비리 등을 방지하고 그 준비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의 적정성 및 충실성을 사전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추진주체를 위해 참석자명부의 작성 및 열람방법, 회의종류에 따른 소집 및 통보방법 등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방청인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 및 퇴장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일관성 있는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에 관한 기준과 회의자료 및 의사록 등의 서식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조합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바람직한 의사진행 관련 과목을 신설
하고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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