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즉각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황 대행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며 "특검법이 만들어질 당시 수사기간 120일이 이미 확보된 것이다. 피의자의 비협조는 물론 정재계를 아우르는 방대한 수사 대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법에 따른 절차적 승인 과정이자 법 제정 당시 확립된 고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도, 논의도 필요없다. 황 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황 대행이 만일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못하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엄호하는 법적 책임을, 역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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