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간인 사찰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제안하는 과정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주요쟁점은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의 박정욱 대표에 대한 선임 배경과 업무능력 정보 등을 수집한 정황을 확보했다. 민영화된 사기업을 조사한 것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의 개헌카드가 국정농단 사태의 국면 전환을 위해 기획한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폭로되면서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은 회의에서 개헌카드를 논의한 것으로 당시 회의 참석자가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후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추가 조사할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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