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검 연장.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이 특검 연장 법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오늘(21일)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편파적인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며 특검 연장안에 반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특검 연장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이 그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마구 수사하고, 밤샘 수사하고, 삼족을 멸한다느니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고영태의 국정농단도 녹음파일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반대 의견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 본수사 기간이 1주일 남짓 남았는데 황교안 대행이 현행 특검법의 연장을 허락할 것 같지 않다. 1주일이란 시간은 현재까지 마친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벅차다"며 특검 연장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남아있고, 김영재 등 비선의료 농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됐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검의 수사기간이 부족함을 거듭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우병우 수사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특검은 뇌물죄로 구속영장도 받았다. 일반 검찰로 넘기는 것은 안 된다"며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 역시 "이미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황 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행정적 판단을 하라"며 황 대행의 연장안 승인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은 일부 교섭단체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됐다. 지금까지 법사위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지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한편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등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오는 28일 활동기한 종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야권에서는 수사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검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황 대행에게 기한 연장 요청을 한 상태다. 황 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황 대행이 가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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