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파트. 사진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파트를 사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일반분양 아파트로 알고 분양을 받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사전분양은 업체가 정식 분양 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치지 않고, 분양 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주택법상 불법이다.
문 전 대표 대변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어제(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지난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 대변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어제(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지난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며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특혜성 사전분양은 아파트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만 사전에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체 세대가 같은 방식으로 분양됐다"며 "과정에서 사업자의 분양 절차 위반 사실이 있을 수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건설사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일보는 문 전 대표가 지난 1989년 부산 사하구에서 142㎡(43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고, 당시 건설업체는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입주자 공개 추첨 대신 입주자 개별 계약으로 불법 사전분양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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