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사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은 거짓말과 증거인멸로 당장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죗값을 받을 것"이라며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짓말이 통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다. 민정수석 자리를 고작 대통령 지시를 하달받는 자리로 만든 것이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국회 위증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화기를 바꿔친 바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그런데도 결정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국민의 법 감정에 기반을 두었을 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보고 '이러려고 내가 구속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탐의 수사 기간 연장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이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됐고,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을 권한도 불분명한 권한대행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며 "피의자인 대통령과 재벌을 옹호하는 것이자, 이는 반법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