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사진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55), 정기양 연세대학교 교수(58),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54)에 대한 국회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와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어제(21일)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김 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과 정 교수는 지난해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 시술 사실을 부인했으나 특검은 최근 김 원장에게 박 대통령을 시술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과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48·구속)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교수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비선 진료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국회 고발을 요청하면서 막바지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검의 요청을 받았지만 국조특위가 이미 해체된 만큼 위증 혐의 고발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는 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의결로 위증 혐의 등 고발이 가능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는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일시적으로 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고발이 가능하다.
김 원장 등 3명의 경우, 국조특위가 완전히 해체된 이후 고발 요청이 들어와 사실상 고발 주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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