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헌재 출석.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하듯 대심판정에서 발언을 2시간 넘게 이어갔다.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2시15분부터 3시50분까지 100분 가까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의 절차를 문제 삼는 데 발언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의 심리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 특히 강 재판관을 향해 "청구인(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는가"라며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동흡 변호사, 구상진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원룡 변호사가 마이크를 넘겨 받아 "탄핵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4명의 릴레이 발언은 2시간15분 만인 오후 4시30분에 마무리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다음 변론기일(22일) 전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지 출석하지 않는지 확정해 말해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