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국회 정무위 통과 임박.. 17개 의원실 총 34개 규제 항목 개정안 내놓아
중소기업 다수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타격 우려 … “프랜차이즈 순 기능 도외시 하면 안돼”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악의적인 가맹점주를 만난다면, 하루아침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함께 가맹사업을 접어야 하고, 그에 따른 타 가맹점에 가는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법률안에 새로운 조항이 적용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본부의 94.2%가 매출 20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 이어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한 규제 일색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향이어서 비상이다.

징벌적손해배상은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일정 허위과장정보를 제공받아 오픈했을 경우,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하는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받게 된다면, 해당브랜드는 폐업이 될수 밖에 없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기자)

또 지난 1월 개정된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물품)의 이윤도 공개하게 해 영업기밀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식자재 이윤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해석해 공개해야한다는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업계는 영업 기밀 공개로 불필요한 혼란만 부추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수의 입법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24일 국회 정무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까 우려된다며 국회,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 일부 도입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이미 실제 손해액 외 기회비용 손실 및 판결 전 이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굳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졸속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영업지역의 최소범위 설정,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부여 등 총 34개 새로운 규제항목이 17개 의원실에서 발의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멘붕’ 상황이다.

특히 시행령에 명시된 가맹계약 즉시해지권도 삭제키로 해 앞으로 가맹점의 위생 위반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영업기밀 누출 등에 따른 가맹사업 본질도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을 이슈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며 반 기업 정서에 힘입은 과잉규제 항목이 많아 우려된다”며 “본 목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발전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가맹사업법 제정 및 개정 후에도 가맹본부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것같다."라며 "이를 통해 향후에 프랜차이즈하는 사람들이 사기꾼 소리 듣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 CEO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각종 규제법률때문에 운영하기 힘든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법 적용시 대응능력이 대기업은 법률자문팀에서 가능하지만 열약한 환경의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사업포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