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재. /자료사진=뉴스1(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동탄 화재 원인은 산소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국과수 감식결과 확인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오늘(24일) 동탄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2차례 합동 감식에서 수거한 것을 감정한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동탄 화재에 대해 "산소절단기 작업 도중 절단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천장 마감재 등 가연물에 착화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장 연소현상 및 전기적 특이점을 고려할 때 화재 당시 산소절단기 작업을 했던 철거현장 중앙 부분에서 발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동탄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면서 철거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진 정모씨(49)와 현장소장 이모씨(62)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이들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돼 종결 처리된다.


숨진 정씨와 이씨 외에는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을 끈 관리업체 직원과 현장 관계자 등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을 조사를 받은 60여명 가운데 10여명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형사입건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두 6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