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별도의 등록기준이나 사전 자격심사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573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1218개(개인 908개, 법인 310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편법·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졌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사기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이씨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금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는 불법행위를 하는 유사투자문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영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위반자가 일반인이고 특정되기도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또 현행 신고제는 유지하지만 결격사유를 규정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나 자진폐업(1년) 또는 직권말소(5년) 후 일정기관 미경과 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와 함께 2~3년 주기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사실상 상시 감독체제도 구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며 3번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직권말소한다.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처벌이 모두 강화된 만큼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편법·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적 개선안은 올해 중으로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편법·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졌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사기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이씨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금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는 불법행위를 하는 유사투자문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금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이희진씨. /사진=뉴시스
현재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영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위반자가 일반인이고 특정되기도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또 현행 신고제는 유지하지만 결격사유를 규정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나 자진폐업(1년) 또는 직권말소(5년) 후 일정기관 미경과 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와 함께 2~3년 주기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사실상 상시 감독체제도 구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며 3번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직권말소한다.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처벌이 모두 강화된 만큼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편법·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적 개선안은 올해 중으로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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