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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보다 월 1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경우 지급된다.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실직 후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직자는 실직 기간 동안 최대 30~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3만3000여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이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0만9000명이며 지급액은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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