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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늘(1일)부터 2.3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한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력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2.39%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3.69%, 재료비는 0.85% 각각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96~1.43% 오를 전망이다. 예컨대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전용면적 85㎡형 기준으로 평균 492만원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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