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10일이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일 전에 선고 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헌재는 2004년 5월11일 선고 일정을 공개, 3일 뒤인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선례에 비춰 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10일을 선고일로 지정한다면 이제 4일을 남겨둔 시점이어서 선고 일정 공개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 대행과 재판관들은 이날도 오전에 비공개 회의인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