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세금이다. 무거운 세금을 피해 국적을 포기하거나 주소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부유층이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서 자산평가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개정세법에도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가 신설됐다.

국외전출세의 주된 내용은 거주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이민 등 해외로 떠나면 국외전출일 기준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우선 국내주식으로 한정하지만 앞으로 시행성과 등을 보면서 세금부과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대부분 조세조약에서 해당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 비거주자가 되면 확보하기 힘든 재산에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국외전출세의 취지다. 반면 국내부동산은 비거주자가 양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납세의무자는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자 중 소득세법상 대주주로 제한한다. 대주주의 판단은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이하로 주식을 보유한다면 해외전출세를 피할 수 있다.
세율은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인 22%(지방소득세율 포함)를 적용하고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외전출세를 낼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세금을 낸 뒤 실제 주식을 팔아 거주지국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거주지국에 낸 세액에 대해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실제 주식양도시 가격이 국외전출 시점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이 부과돼도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납부유예를 허용한다. 다만 납부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 1.8%의 납부유예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 내 국내 재전입 등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국외전출세는 정부 입장에서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에 좋은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단지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보유 중인 주식에 과세하는 제도는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실현이익 과세 타당성 문제, 조세부담에 따른 거주이전 자유 침해, 이중과세 방지의 실효성 논란이 그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외전출세 적용과정에서 조세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이후 이민 등을 계획 중이라면 국외전출세를 자세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