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숫자.청와대 퇴거.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선고 이틀만인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가운데 탄핵 숫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탄핵 숫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까지 숫자 조합을 낮은 순서부터 차례로 배열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등으로 집계됐다. 투표 참여 의원은 299명으로 1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표결에 불참한 의원 숫자인 1과 무효표를 던진 의원 수 7을 앞뒤로 붙이면 '1, 234, 56, 7'이 된다.


탄핵 소추안이 보고된 날짜 8과 소추안이 가결된 날짜 9(12월 9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 10(일), 선고 시각 11(시)이 붙으면 ‘1, 234, 56, 7, 8, 9, 10, 11’까지 숫자가 연속된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퇴거하면서 탄핵 숫자 조합은 '12'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13의 숫자배열도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식을 연다. 퇴임식은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