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사진=뉴시스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으나 출입 불가 안내를 받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그는 모자와 점퍼를 입고 서류와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전 약속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가로막자 "연락 닿을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김 변호사의 출입 가능성 등을 확인했고, 김 변호사는 결국 박 전 대통령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곧 조사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질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국회 측)의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언행을 조심하라"며 제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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