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사진은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 동안 열어 볼 수 없어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어제(13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안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총괄반, 전기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 반 36명으로 구성됐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으며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한다.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안전, 신속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물품,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 추진 방안을 놓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

이관 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 분류, 정리 작업을 완료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송한다. 이어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이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