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사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사진=임한별 기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정미, 강일원재판관,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고발장에서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 설립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서원은 검찰에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이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왜곡하고, KD코퍼레이션 등 공소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고영태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다"며 "헌재재판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고영태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헌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