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검찰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오늘(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검찰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파면당한 지 11일만,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지 9일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3건, 뇌물수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 등 모두 5건으로 총 13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통령 조사 요구에도 준비 시간 부족등을 이유로 들어 무산 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검찰소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도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도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적인 소환조사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강공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영상녹화 조사나 공개출석(포토라인 설치) 등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 검찰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오롯이 국민들만 보고 추상 같이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바른정당도 "검찰 역시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또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헌법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냐"면서 "안타깝다는 말이 가장 절실한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