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7일) 각종 정권비리 혐의에 연루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주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혐의 입증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입증의 경우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적시된 상태다. 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은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을 얻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 등에 도움을 주고,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등 430억원대 특혜지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따라서 공범, 뇌물 제공 혐의자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이들과 공모한 의혹이 있는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역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후 사흘이나 관저에 더 머물렀을 당시에도,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더구나 탄핵 결정에 불복을 시사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박 전 대통령이 법리 다툼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의 경우 혐의 입증 등 판단에 판사의 재량이 자주 작용해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한 차례 기각돼, 영장심사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게다가 영장심사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받는 사례라, 심리가 끝난 뒤 구치소 대기 등에 관련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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