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나 삼성 외 대기업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지난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새벽 4시29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를 빠져 나와 곧장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근무인연이 적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로 전담팀을 꾸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거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경 서버에는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청와대와 해경의 통신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정부와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SK·롯데 등 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이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다른 재단출연 기업들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SK·롯데·CJ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SK와 CJ는 총수 사면청탁, 롯데는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