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사면논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서 결국 수감자의 신분으로 추락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 지지 속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면논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특별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특권으로 형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유죄가 인정된 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어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 주자들에게 '사면 불가' 공동입장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고 답변을 유보한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별사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누차 강조해왔다.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사면권을 바랄 수도 있는 처지가 된 만큼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 논란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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