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의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다.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려고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게 SDJ코퍼레이션 측의 주장이다. 즉, 신 총괄회장 주식재산에 대한 압류는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의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얘기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며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했다.
하지만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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