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하는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이사인 공승배 변호사. /사진=뉴시스 DB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업무를 두고 일어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법정 공방이 다음달 재개 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지난 1심에선 변호사가 승리해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이 일었던 만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될 2심도 부동산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조짐이다.
10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업무로 파장을 일으킨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다음달 2심이 열린다.

이번 2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가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이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출시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로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야심차게 출시됐지만 곧 바로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거세지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엄무 영역 침해이자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난도 뒤따랐다.

이에 검찰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또 공인중개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결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발했고 2심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재판은 ‘중개사법 위반’과 ‘소비자 권익 보호’ 사이에서 어느 곳에 판결의 초점이 맞춰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