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늘(21일)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결과는 오는 6월2일 발표된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달 27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1982년 3월28일~1999년 3월27일 출생)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고용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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