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쏘나타 /사진=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LF쏘나타 차종에 대해서도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다. 앞서 요구받은 리콜 4건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5일 국토부로부터 LF쏘나타 차종에 대해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미점등 문제가 있다며 리콜하라고 통보받았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달 28일 요구한 4건과 함께 5건의 리콜을 요구받게됐다.
현대차는 앞서 리콜을 요청받은 4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R-엔진 연료호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제작사가 소명 요청시 10일간의 기간을 줬다가 기간 내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리콜요구는 지난해 현대차 전직 직원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세타2엔진 장착 차량 등 3건은 실제 리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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