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했다가 불량 녹화와 무료 상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차량용 블랙박스 피해구제 신청은 96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품불량'이 59.3%로 가장 많았고, '구입계약'이 36.6%로 뒤를 이었다.

제품불량 381건 가운데는 '녹화가 안 되거나 영상 품질이 불량한 경우'가 64.8%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전원 불량'(22.6%), '차량 배터리 방전'(10.5%) 등의 순이었다.

구제신청 967건 가운데는 무료 장착을 빙자한 판매 상술이 215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39.5%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제품 구입을 소비자에게 권유한 후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였다. 33%는 판매자가 제품을 무료로 장착하고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상술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장착 상술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만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제품 구입 시 서면 계약과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