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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타낸 혐의로 병원 의사와 사무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사기)로 모 한방병원 의사 40대 A씨와 사무장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또 허위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가짜 환자 165명과 의사 등과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다른 사무장 40대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에 의사 A씨 명의로 모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모두 139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같은 기간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각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B씨와 C씨는 고용한 의사 명의로 한방병원 2곳을 차린 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을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 외출·외박도 자유롭다"고 약속하는 식으로 회유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입원 환자들을 보면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챙긴 경우까지 적발됐다.
의사 A씨는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약제비, 입원 식대,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과다 허위진료 및 입원을 조장하고, 환자들 또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보험사기 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중점 단속하고 이번 사건 관련해선 보험비 등을 전액환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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