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근로자의 날.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에 특별휴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오늘(27일)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지난해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한 직원들과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에 서울시 본청과 각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000여명 중 80%이상이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통령선거 관련 사무나 대시민 행정서비스 때문에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쓰지 못하는 공원, 병원, 민원부서 소속 공무원은 다음달 2일, 4일, 8일중에 쉴 수 있게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집회 등과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힘써온 서울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더라도 노동자이기에 쉬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세계적 추세인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차기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를 계속 확대하고 존중하는 노동존중 특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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