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난해 9월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추석을 앞두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1조552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최대 230만원으로 늘었다. 신청안내 대상도 연령수급을 낮춰 지난해보다 늘어난 298만가구나 된다.
국세청은 올해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어제(27일) 밝혔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서 77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도 확대돼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난 298만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게 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신청조건이 완화된 까닭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50세에서 올해부터 40세로 낮아졌다. 올해 단독가구 신청대상 규모는 104만8000가구로 전체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완화돼 올해부터는 2억원(기존 1억4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가구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돼 신청안내 대상이 더욱 늘어났다.
다만 안내문을 받아도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이 간편해졌다. 지난해 도입된 홈택스 간편신청이 올해부터는 ARS와 모바일에도 적용된다. 간편신청을 이용하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입력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에 대해 오는 5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문자를 통해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5월31일까지이며, 이후 심사를 통해 9월 중 장려급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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