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 투표 인증샷. /자료=홈페이지 캡처

오늘(4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투표로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투표로또’는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재외국민 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일에 투표한 후 투표도장으로 투표 인증샷을 남겨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추첨을 통해 1등 5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운영사 측에 따르면 당첨상금은 누리꾼들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된다. 후원금이 많아질수록 당첨금과 당첨 인원이 늘어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5800명이 참여해 국민투표로또 후원금 550만2779원이 모였다.

한편 투표 로또가 알려지면서 투표도장을 투표 인증샷으로 남기는 방식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로또 운영사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질의를 통해 "본 서비스는 투표장려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첨은 투표 종료 1시간 후인 5월9일 오후 9시에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