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공무직원이 5월 첫째주 평일 5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오늘(4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은 5월 첫째주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근무하지 않는다"며 "2일과 4일을 재량휴업일로 두는 학교의 경우 5월 첫째주 평일 5일을 모두 쉬게 되지만 6~7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치 임금(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평일에 15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유급휴일과 공휴일 사이 재량휴업일을 지정·운영하면 교육공무직이 한 주 모두 근무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사용자(교육감) 사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 주 모두 쉬더라도 해당 토·일요일 이틀치 급여를 미공제(유급 처리)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교육감)은 한 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5일)를 개근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재량휴업일(연간 5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것에 이어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공무직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약 1만8000명이 급식, 행정, 돌봄, 상담, 사서 등의 교육·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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