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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카드 발급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기업이 비용절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법인카드 발급 수는 감소했지만 국세 카드납부 폐지 등의 영향으로 이용금액은 크게 올랐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법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786만9000장으로 1년 전(815만9000장)보다 29만장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283만5000장(3.3%) 증가한 8493만6000장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법인카드 발급 수가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법인카드 발급 수는 2011년(618만9000장) 처음 600만장을 넘었고 2012년 659만2000장, 2013년 687만3000장, 2014년 694만4000장을 기록한 후 2015년(815만9000장) 처음 800만장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카드가 감소한 건 기업이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7개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한화·한진·CJ) 상장 계열사 75곳의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1년새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경영환경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카드사들도 구조조정 관련 기업들의 카드 한도를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이 비용절감에 나서면서 법인카드 발급도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법인카드의 경우 경비성 결제한도는 큰 차이 없이 부여하고 있지만 여신한도는 기업의 리스크에 따라 다르게 조정하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인카드 발급 수는 줄었지만 이용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 2008년(137조3500만원) 이후 2012년(126조2700억원)까지 하락세를 보인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이후 꾸준히 올라 2013년 128조1400억원, 2014년 131조4900억원을 기록한 후 2015년(146조8600억원)과 2016년(172조2300억원) 크게 올랐다.
이는 2015년 국세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되면서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내는 회사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국세 카드납부가 1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2015년 1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며 카드로 한도에 상관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포인트납부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며 국세납부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국세 카드이용액(개인·법인카드)은 전년대비 14조원가량 증가한 18조505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43조7000억원까지 올랐다.
카드사 관계자는 “국세 카드납부가 무한정 가능해지면서 법인카드의 이용금액도 크게 증가했다”며 “기업이 각종 비용감축으로 카드발급 수는 줄이고 있지만 국세 납부액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납부수수료(납부액의 0.8%)를 내지만 신용공여기한이 부여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해부터 국세 카드납부액이 증감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법인 국세의 경우 카드 결제액이 크다보니 카드사가 기업에 무이자할부, 캐시백 등의 혜택으로 납부수수료를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한데 금융당국이 최근 이 같은 경쟁에 눈치를 주고 있어 국세납부액이 지난해처럼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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