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남역. 강남역 살인사건. 조현병.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이 1주기를 맞은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남긴 글이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역 10번 출구 벽면은 포스트잇으로 가득했다.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슬프고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녀차별적 발언이라며 불만을 표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어느 여성분이 쓰셨을. 이런 글을 읽게 되는 현실이)슬프고 미안합니다‘ 이런 뜻으로 읽어주세요”라며 글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17일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범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를 당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CCTV에 공개된 모습에서 앞서 화장실을 이용한 남자를 그대로 지나치고 여자 이용객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여성혐오범죄’ 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큰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다.
한편 이날 피해자 여성 B씨의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B씨 부모는 지난 11일 범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B씨 부모는 소장에서 "B씨가 기대수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 부모는 "장례비 300만원을 비롯해 B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국가가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한 7240여만원을 제외한 4억9990만여원을 실제 청구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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