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인 신탁사와 일부 주민의 갈등에 부딪쳤다.
이 사업장은 신탁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을 대신해 신탁사가 토지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자 코리아신탁은 최근 토지소유주 전체회의를 열고 신탁수수료 인상 등 사업시행 계약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리아신탁은 계약변경을 통해 신탁수수료를 8억원에서 22억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차입금과 이자율이 6억원, 3.5%에서 100억원, 7%로 인상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수수료 인상 등에 반대했다. 추가분담금이 늘 것을 우려해서다. 만일 수수료 인상이 이뤄지면 추가분담금은 약 60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코리아신탁은 서면동의를 포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