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번호판 영치장면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한달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오는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 해에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했고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17개 전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 뿐 아니라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도 단속해 강제처리 및 과태료부과, 검사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포차를 비롯해 총 30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