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오는 30일부터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심의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신보건법'에서 이름이 바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정신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적합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이 적합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위원장이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조사원·조사내용·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원 자격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