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만일 시정명령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하자 진단이나 심사가 이뤄지는 사안, 분쟁조정 중인 사안의 경우 하자보수를 미룰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지자체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했다. 아파트단지에 전기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