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했을 때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19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